고용·노동
실업급여 일용직소정근로시간 질문합니다
물류센테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고 월~수요일은 하루 8시간 목요일은 하루 6시간 금요일은 하루 4시간 근무합니다 (출근이 모두 확정된다는 전제, 연장 잔업근무 제외한 계약서의 소정근로시간 기준) 이러면 마지막근무를 목요일이나 금요일에 하고 실업급여 신청을 하면 심각한 손해를 보게 되나요?
고용형태는 하루단위 계약하는 일용직이고 사업장은 모두 동일 사업장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므로, 마지막 근무일이 목요일이나 금요일이라면 경우에 따라서는 평균임금이 다소 낮게 측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