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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우앙이
실업급여에서 일용직은 마지막 근로에서 몇시간 일했는지만 보고 하루 소정근로시간을 책정하나요??
극단적인 예로 89일을 5시간일해도 마지막 하루를 8시간으로 해두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기준이 되는 소정근로시간은 이직 전 근로형태와 실제 근로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마지막 근무시간이 8시간이라고 해서 바로 8시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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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고신 노무사
Lk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마지막 근무일의 소정근로일을 기준으로 실제 근로시간으로 보고 실업급여액을 산정합니다.
때문에 마지막 날의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의 경우 마지막 근무지를 기준으로 소정근로시간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마지막 근무지의 소정근로시간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1개월 이상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하면 상용직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