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 하루 소정근로시가 책정 기준ㄴ

실업급여에서 일용직은 마지막 근로에서 몇시간 일했는지만 보고 하루 소정근로시간을 책정하나요??

극단적인 예로 89일을 5시간일해도 마지막 하루를 8시간으로 해두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기준이 되는 소정근로시간은 이직 전 근로형태와 실제 근로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마지막 근무시간이 8시간이라고 해서 바로 8시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마지막 근무일의 소정근로일을 기준으로 실제 근로시간으로 보고 실업급여액을 산정합니다.

    때문에 마지막 날의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의 경우 마지막 근무지를 기준으로 소정근로시간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마지막 근무지의 소정근로시간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1개월 이상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하면 상용직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