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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조퇴 실업급여 소정근로시간 질문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해 실업급여 액이 나오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혹시 8시간 쿠팡아르바이트할때 4시간근무후 조퇴하면 8시간으로 반영되는지 실근무시간인 4시간으로 반영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실제 근로시간이 아닙니다.

    따라서 조퇴로 실제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도 소정근로시간 자체는 8시간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