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관련 1일 소정근로시간 책정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계약만료로 퇴사예정)
7/1~7/31
A: 주 6일 하루에 7시간씩 근로하여 총 42시간 근로
B: 주 6일 중 4일은 7시간 근로, 2일은 6시간 근무하여 총 40시간 근로
위 근로시간 모두 1일 소정 근로시간이 8시간으로 책정되어 8시간 기준 하한액 받을 수 있는거 맞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두 사람 모두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8시간 기준 하한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므로 1일 8시간 기준으로 하한액을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