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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라마11
후련한라마1123.08.18

실업급여 1일 소정근로일에 대해서

주 4일 근로시간이 37시간

목 9시간

금 8시간

토 10시간

일 10시간인 경우에

소정근로시간과 유급근로시간 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계산하는걸로 알고 있고

유급 근로시간을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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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32시간이고, 연장근로시간은 6시간이 됩니다.

    유급근로시간은 통상적으로 급여정산을 위해 계산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이는 가산수당을 고려하지 않은 38시간 또는 가산수당을 고려한 41시간 등으로 표시할 수 있씁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1주 소정근로시간은 32시간이고 실업급여 기준으로 하면 32/5를 반올림하여 1일 7시간 기준으로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