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1일소정근로시간 질문드립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 질문드립니다 ..
화목금은 7시간 근무
토일은 9시간 반 근무로
1일 소정근로시간은 7시간 7시간 7시간 8시간 8시간 해서 7.4시간이 나오는걸로 알고잇습니다
이직확인서에 1일소정근로시간 체크시 올림처리해서 8시간 체크되는건가요??
그리고 1주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인가요? 아니면 1일 8시간 초과한거 제외하고 37시간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 상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은 올림하여 계산합니다.
8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이므로 소정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유급휴일에 대한 부분까지 포함하여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