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소정근로시간 질문드립니다 ..
화목금은 7시간 근무
토일은 9시간 반 근무로
1일 소정근로시간은 7시간 7시간 7시간 8시간 8시간 해서 7.4시간이 나오는걸로 알고잇습니다
이직확인서에 1일소정근로시간 체크시 올림처리해서 8시간 체크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37시간으로 계산됩니다.
이직확인서 상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 산정 시 소수점 자리는 올림하여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 최대치는 8시간입니다.
따라서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소정근로시간이 아니고 연장근로시간이 됩니다.
위 개념으로 계산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37시간인 경우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은 7.4시간으로 책정됩니다.
이직확인서 소정근로시간 기재시 소수점이 있으면 올림처리하기 때문에 8시간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이직확인서 설명란을 보시면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소수점이 있을 경우 올림처리하여 기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 문제제기하면 해당 내용을 소명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귀하의 근무형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화 목 금 = 1일 7시간 근무
토 일 = 1일 9.5시간 근무
주 5일 근무
주간 총 근로시간은
7 + 7 + 7 + 9.5 + 9.5 = 40시간2. 1일 소정근로시간의 법적 산정 방식
1일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계약서에 정한 유급으로 보장되는 통상적인 1일 평균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근무일별 근로시간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주 소정근로시간을 근무일수로 나누어 평균값을 산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에 근로계약으로 정한 근로시간
3. 귀하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 계산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주 근무일수 5일40시간 ÷ 5일 = 8시간
1일 소정 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4. 이직확인서 작성
1일 소정근로시간을 평균값으로 입력하시고, 주 40시간 근무자는 1일 8시간이 타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에 근로계약으로 정한 근로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