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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수려한산양84

수려한산양84

25.11.27

실업급여 일소정근로시간 계산 방법 알려주세요

근로계약서상으로

월-목 주4일 10:30-20:00(실근무시간 8.5시간)

이직확인서 확인해보니

소정근로시간이 7시간으로 되어있는데 맞나요?

실업급여 하루에 얼마나 책정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25.11.27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까지 인정이 됩니다.(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연장시간입니다.) 이 경우 연장시간

    제외 질문자님의 하루 소정근로시간은 6.4시간이기 떄문에 올림처리하면 소정근로시간은 7시간으로 책정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