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는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책정되는데
2. 1일 5시간 + 주 5일 근로의 경우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은 5시간이 됩니다.
3. 이때 토요일 격주 3시간 근로하기로 한 경우 소정근로시간 약정인지 + 연장근로시간 약정인지에 따라 계산이 달라집니다.
1) 토요일 격주 근로가 소정근로면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은 26.5시간으로 책정되고 이럴 경우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은 5.3시간이 됩니다.
2) 토요일 격주 근로가 연장근로면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은 5시간으로 변동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