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일소정근로시간 계산좀 도와주세요

근로계약서상 월 137시간 월급제

주5일 5시간 근무

토요일 격주 3시간 근무

일요일 주휴수당있음

실업급여신청할려는데

일소정 근로시간 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도와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실업급여 산정 기준인 1일 소정근로시간은 4주간의 총 근로시간을 20일로 나누어 계산하며 질문자님의 경우 5.3시간이 산출됩니다. 격주로 근무하는 토요일 3시간을 4주 평균에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이 법령에 부합하는 정확한 산정 방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상 월 137시간은 주휴일을 포함한 유급 시간이나 실업급여는 실제 근로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일액을 결정합니다. 산출된 시간이 1일 8시간에 미달하므로 구직급여일액 또한 해당 시간에 비례하여 결정된다는 점을 확인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는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책정되는데

    2. 1일 5시간 + 주 5일 근로의 경우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은 5시간이 됩니다.

    3. 이때 토요일 격주 3시간 근로하기로 한 경우 소정근로시간 약정인지 + 연장근로시간 약정인지에 따라 계산이 달라집니다.

    1) 토요일 격주 근로가 소정근로면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은 26.5시간으로 책정되고 이럴 경우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은 5.3시간이 됩니다.

    2) 토요일 격주 근로가 연장근로면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은 5시간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이 137시간인 경우 일 소정근로시간을 5.7시간으로 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월 단위로 정해진 경우에는 209시간에 비례하여 결정합니다.

    질의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은 소수점을 올림하여 6시간으로 계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내용은 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