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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청가뢰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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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일용직 실업급여 신청시 금액 문의입니다.

하루 3시간 또는 4시간 야간근무로 주5일 근무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이상 되어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수령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야간근무 추가수당이 있어서 급여는 6시간 근무한 것과 비슷합니다.

상용직처럼 1일 근무시간에 따라서 금액이 변동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정보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주/야 구분없이 1일 4시간 주 5일 근무하기로 하였다면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하되, 하한액인 32,096원에 미달하면 32,096원을 적용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일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한 평균임금에 기초하여 구직급여일액이 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어 답변하기 어렵지만 일용직도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여 실업급여 금액이

    책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