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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관수리39
심심한관수리3923.04.21

실업급여 수급액 관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수급액이 헷갈려 문의합니다.


2018.08.16 - 2022.12.15 퇴사


그 후 프리랜서로 일하며 일급 받았습니다


5월 한달간 계약직으로 주5일 8시간 근무 세후 180~185 받으며 일하려 하는데 지급일수와 지급액은 얼마일까요?


다른 분말로는 3개월내에 1개월만 근무기록이 있다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한다고 하는데 얼마를 받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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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액은 평균임금의 60% 수준이며, 1일 하한액이 61,568원이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해당 하한액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지급일수는 피보험기간이 3년 이상 5년 미만이므로 만 50세 미만인 경우 180일, 50세 이상인 경우 210일일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에 정한 모든 수당 등은 세전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어쨌든 주 40시간 일한다면 구직급여일액 하한액은 1일 61,568원이고,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3년 이상 5년 미만이므로 수급기간은 180일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금액은 최종직장의 소정근로시간 및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5월 한달간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였고 세후 180만원 정도를 받았다면 한달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질문자님의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61,568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월급여의 경우 "평균임금×60%"로 산정한 금액이 구직급여일액 하한액인 61,568원보다 적으므로 하한액 61,568원이 적용될 것으로 보이며, 이직 당시 피보험기간이 3년 이상 5년 미만이므로 만 50세 미만인 경우 180일, 50세 이상인 경우 210일 동안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구직급여지급액= 61,568원×180일 or 2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