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및 수급액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대상 여부 및 급여액 산정 관련 문의입니다.

1. 실업급여 대상 여부 (아래는 근무 순서입니다)
1) 상용직 (주 40시간)

주 5일 8시간 근무. 월 급여 250만 원. 근무 2달 / 자발적 퇴사
2) 일용직 (주 12시간)

주 6일 2시간 근무. 일 급여 2만 원. 근무 5달 / 자발적 퇴사
3) 상용직 (주 40시간)

주 5일 8시간 근무. 월 급여 300만 원. 근무 2달 / 비자발적 퇴사

해당 케이스의 경우, 실업급여 대상인지 문의드립니다.

2. 위 대상이 맞다면, 실업급여 수급액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마지막 상용직 근무가 2달이 아니라 3달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액이 변하는지도 문의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 부족할것 같습니다, 최종이직일 이전 18개월내 180일 충족해야 합니다. 본인의 고용보험 가입이력 확인해보세요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직사유는 충족합니다

    스스로 그만두면 자발적퇴사입니다. 제한됩니다. 계약만료, 권고사직, 해고는 비자발적 퇴사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총 1년 미만이므로 120일치를 받을 수 있고

    하루치 실업급여는 66,048원(8시간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근무를 한달 추가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수와 금액에 있어 차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평균임금의 60%가 하한액인 66,048원에 미달하므로 구직급여일액은 66,048원이 적용됩니다. 구직급여 수급일수는 이직 당시의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기 기간 동안으로만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면 120일 동안 수급할 수 있습니다(66,048원*120일=7,925,760).

    3. 변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40조 및 50조에 의거하여 최종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이고 이전 직장들과의 가입 기간 합산시 180일 요건을 충족하기에 수급 가능합니다. 2026년 하한액 기준 1일 66048원을 120일 동안 수령하게 되어 총액은 792만원 수준입니다. 근무기간이 3개월 늘어나더라도 산정된 구직급여액이 하한액에 미달하면 수급액은 변동되지 않습니다.

    최종 직장 급여(300만 원)를 기준으로 60%를 계산하면 1일 구직급여액은 약 60,000원(300만 원 ÷ 30일 × 0.6) 수준이나, 이는 2026년 하한액보다 낮으므로 최종적으로 하루 66,048원을 지급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