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는
2. 사업체에 근로자로 고용되어 임금을 지급 받고 근로한 경우인데 사용자가 고용보험을 가입해 주지 않은 경우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3.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할 경우에는 아래 입증자료 등을 제출해야 승인이 됩니다.
1) 근로계약서
2) 급여명세표
3) 월급을 지급 받은 통장 내역
4) 근무일지
4. 위 입증자료를 제출한 경우 사용자가 반박을 하지 못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보험을 입사일자로 소급하여 강제 가입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