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용 피보험자격 확인청구하려합니다

하루2시간~2시간30분정도 주5일 1년5개월근무,두달정도 주15시간넘게근무,월급형태로 급여받음,아르바이트 실업급여용 피보험자격 확인청구해보신분? 잘받아들여지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상기 내용이 사실이고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면 이를 근거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공단이 직권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는

    2. 사업체에 근로자로 고용되어 임금을 지급 받고 근로한 경우인데 사용자가 고용보험을 가입해 주지 않은 경우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3.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할 경우에는 아래 입증자료 등을 제출해야 승인이 됩니다.

    1) 근로계약서

    2) 급여명세표

    3) 월급을 지급 받은 통장 내역

    4) 근무일지

    4. 위 입증자료를 제출한 경우 사용자가 반박을 하지 못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보험을 입사일자로 소급하여 강제 가입처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근로자로서 근무한 이력만 확실하다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