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45조 및 46조에 따라 구직급여는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산정된 금액이 최저임금의 80%를 기준으로 한 하한액보다 낮으면 하한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을 기준으로 8시간 근로자의 하한액은 66048원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월 평균임금이 100만원인 근로자라도 1일 8시간 근무자라면 계산된 금액대신 법정 죄저치인 66048원을 1일 급여로 보장받습니다.
2026년 기준 최저시급은 10,320원이므로,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근로자의 하한액은 10,320원 × 8시간 × 0.8을 계산한 66,048원이 됩니다.
구직급여일액은 1일 8시간 기준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즉, 8시간 기준은 주 40시간을 전제로 책정되는 것이며, 월급여가 100만원 미만이라면 주 40시간 보다 짧은 단시간근로자로 보아야 하므로 40시간에 차감하여 비례한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한액이 책정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