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릅여 1일 지급액 계산식 이게 맞나요?

실업급여 1일 지급액(구직급여일액)은

'퇴직 전 3개월 기준으로 산정한 1일 평균임금' 의 60% 으로 계산

다만, 구직급여일액은 최소 '1일 소정근로시간 X 당해 연도 최저시급 X 0.8' 이며, 최소 일 66,048원

이 논리대로라면 3개월 평균임금이 100만원이더라도

일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면 실업급여일액은 최소 66,048원을 받게 되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45조 및 46조에 따라 구직급여는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산정된 금액이 최저임금의 80%를 기준으로 한 하한액보다 낮으면 하한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을 기준으로 8시간 근로자의 하한액은 66048원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월 평균임금이 100만원인 근로자라도 1일 8시간 근무자라면 계산된 금액대신 법정 죄저치인 66048원을 1일 급여로 보장받습니다.

    2026년 기준 최저시급은 10,320원이므로,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근로자의 하한액은 10,320원 × 8시간 × 0.8을 계산한 66,048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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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기준 월 최저임금은 2,156,880원이기 때문에 이 미만으로

    기재되어 있으면 센터에서 접수하지 않고 소정근로시간 등을 수정하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일액은 1일 8시간 기준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즉, 8시간 기준은 주 40시간을 전제로 책정되는 것이며, 월급여가 100만원 미만이라면 주 40시간 보다 짧은 단시간근로자로 보아야 하므로 40시간에 차감하여 비례한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한액이 책정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