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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과자가된두부
퇴직전 3개월 평균임금을 계산해서 받는줄 알았는데, 구직급여일액은 퇴직전 1년간의 신고된 보수총액의 60%를 1년간 고용보험에 가입된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고 하는데 이건 뭔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일액은 말 그대로 하루분의 구직급여수급액을 말합니다.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책정하되 1일 상한액 및 하한액이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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