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금액계산은 어떻게하나요?

2023. 01. 01. 08:54

실업급여 금액 계산은 어떻게하는건가요 상한액 66000원

하한액 60120원 이라고 알고있고

금액계산식이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일수 라고 나와있는데

평균임금이 8시간 기준으로? 뭐그렇게나와있는거같던데

시간이 12시간씩 일을해서 평균임금이 올라가면 실업급여 금액도 올라가는건지?

예를들어 한달에 한번쉬고 12시간씩일을해 3개월급여평균이 350만원 이라고 치면 상한액 66000원 받게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이 상승하는 경우에는 상한액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업급여 수급액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월 평균임금이 350만원이라면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2023. 01. 02.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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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023. 01. 01.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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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퇴직 전 3개월 동안 350만원을 지급받은 경우 3개월 일수가 92일인 때는 평균임금은 114,130원, 구직급여일액은 114,130원×60%= 68,478원이며, 1일 상한액인 66,000원을 초과하므로 66,000원을 구직급여일액으로 합니다.

      2023. 01. 01.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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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하루치 금액은 질문자님의 평균임금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매월 세전 350만원을

        받았다면 상한액(66,000원)으로 실업급여가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2023. 01. 01.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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