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도성장하는병아리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실업급여 수급 조건 해당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25.09.01 부터 26.07.31 까지 한 사업장에서 단시간 근로자 근무 (월 60시간)26.08.03 부터 26.11.30 까지 주 5일 8시간 단기 계약직으로 근무(근무예정입니다)1) 이럴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 충족할까요? 2) 충족한다면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실 근로시간과 고용보험 상 신고시간이 다릅니다실제 근무시간은 주 3일*8시간인데 현재 사업장에서 월 60?시간 미만으로 하여 고용보험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임금은 실근로시간 기준으로 하여 받고 있습니다.)1) 이럴경우 이직확인서 작성 시 몇시간으로 신고가 될까요?2)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 상 신고 시간이 다르더라도 상관없나요?3) 해당 내용으로 신고되었을 경우 실업급여 수급 조건을 충족하는 지도 궁금합니다(총 16개월 근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