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급 조건 해당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25.09.01 부터 26.07.31 까지 한 사업장에서 단시간 근로자 근무 (월 60시간)
26.08.03 부터 26.11.30 까지 주 5일 8시간 단기 계약직으로 근무(근무예정입니다)
1) 이럴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 충족할까요?
2) 충족한다면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고용·노동
25.09.01 부터 26.07.31 까지 한 사업장에서 단시간 근로자 근무 (월 60시간)
26.08.03 부터 26.11.30 까지 주 5일 8시간 단기 계약직으로 근무(근무예정입니다)
1) 이럴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 충족할까요?
2) 충족한다면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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