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급 조건 해당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25.09.01 부터 26.07.31 까지 한 사업장에서 단시간 근로자 근무 (월 60시간)

26.08.03 부터 26.11.30 까지 주 5일 8시간 단기 계약직으로 근무(근무예정입니다)

1) 이럴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 충족할까요?

2) 충족한다면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월 60시간 근무한 사업장에서 주 몇일 근무했는지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근로시간이 짧더라도 근무일수가 많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2. 급여를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의 60%"으로 하되 상한액인 68,100원을 초과할 수 없고, 하한액인 66,048원을 미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