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자격충족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2.7~23.9까지 근무 후 자발적퇴사
24.6 단기계약알바로 근무예정
-> 해당 요건 시 수급자격이 인정되는지와 인정된다면 몇개월간 수급 받을 수있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24.6 단기계약알바로 한달 이상 근무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50세 미만이라면 150일, 이상이라면 180일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로서 종전 사업장과 현 사업장에서 주 5일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되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이직 당시 연령이 만 50세 미만이라면 150일, 50세 이상이라면 180일 동안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용직-계약직으로 1개월 이상 일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기간은 50세 미만 150일, 50세 이상 180일입니다.
네. 단기 계약 알바가 한달 이상이라면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재계약을 안해줘서 퇴사하면 신청하세요.
3년이 단절되지 않은 고용보험가입기간을 모두 알아야 합니다. 합산합니다.(위 가입기간 이전도), 그리고 나이도 반영합니다. 실업급여계산기에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