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대상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면
1) 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되는데
2) 최종직장에서 2025.7.31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한 경우 18개월 안은 2024.2.1 이후가 되므로 이전직장 2024.2.1 ~ 2024.9.30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3) 이전직장 + 최종직장에서 주 5일제 근무형태 였다면 합산시 180일 이상이 되기 때문에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기간 및 수급에 대하여 검토하면
1) 실업급여는 최종직장 이직일 다음날 기준 1년 이내 신청하여 수급을 완료해야 합니다.
2) 1년이 경과하면 실업급여 수급일수가 남아 있어도 수급절차가 종료되고 지급 받을 수 없게 됩니다.
3) 2개 직장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산하면 3년 이상 ~ 5년 미만으로 보이는데 이럴 경우 50세 미만자의 경우 수급일수는 180일이 됩니다.(6개월)
4) 2025.7.31 이후 계속 실업상태에 있었다면 현재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하나 신청하여 수급하다 1년이 되는 시점(2026.7.31)에 수급절차가 종료되는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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