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 근로시간과 고용보험 상 신고시간이 다릅니다

실제 근무시간은 주 3일*8시간인데 현재 사업장에서 월 60?시간 미만으로 하여 고용보험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임금은 실근로시간 기준으로 하여 받고 있습니다.)

1) 이럴경우 이직확인서 작성 시 몇시간으로 신고가 될까요?

2)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 상 신고 시간이 다르더라도 상관없나요?

3) 해당 내용으로 신고되었을 경우 실업급여 수급 조건을 충족하는 지도 궁금합니다(총 16개월 근무)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귀하와 같이 주당 근로시간이 일정하게 정해진 경우(주 24시간), 이직확인서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주당 총 소정근로시간을 통상 근로자의 주당 근로일수(5일)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따라서 이직확인서에는 4.8시간으로 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실제보다 적은 시간으로 신고될 경우, 귀하가 받게 될 실업급여 일액(구직급여일액)이 비례하여 낮아지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2. 이직확인서의 내용과 기존 고용보험 신고 내역이 다르더라도 실제 근로 사실을 바탕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다를 경우 반드시 정정해야 합니다.

    3. 16개월간 주 3일 근무하셨다면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요건을 충분히 충족합니다. 다만, 퇴사 사유가 계약 만료, 권고사직, 해고 등 비자발적 사유여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십시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신고된 시간을 기준으로 회사에서 신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3.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지 않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하루 8시간씩 주 3일을 일했고, 그에 맞는 시급/월급을 받았다는 증거(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 급여명세서 등)를 미리 확보하여 회사가 사실과 다르게 신고할 시 이를 근거로 정정신고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