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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취득시간 할 때 1주 소정근로시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최저 임금이 2,096,270원인데 식대랑 차량유지비 비과세 제하면 보험 취득할 때 신고 보수는 최저임금이 안되잖아요. 주40시간 근무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경우에도 근로시간을 다시 계산해서 신고해야하는건가요? 40시간 미만으로?

예를 들어

월 기본급이 180만원+비과세40만원 이라하면 과세급여 1,800,000원 / 10,030(최저시급)=179시간 179시간X12개월/365일X7일=41시간(주휴수당포함)이니까 (41시간/6일)X5일=약34.1666시간인데 약 1주 소정근로시간 35시간으로 신고해야 하는것인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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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이 개정되면서 위와 같은 괴리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식대 20만원 + 차량유지비 20만원 = 합산 40만원의 고정 복리후생비의 경우 기본급이 최저임금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할때는 기본급 + 복리후생비 합산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1일 8시간 + 주 5일 = 1주 40시간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 2025년 최저 기본급은 2,096,270원이 되는데

    이럴 경우 임금 구성은 비과세 복리후생비 40만원 + 기본급 1,696,270원으로 설정해도 최저임금법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209시간 책정시)

    그러나 4대보험 취득신고시 표준소득월액은 비과세 항목 제외라 1,696,270원으로만 기재하게 되는데 1주 소정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하면 외형상 최저임금법 위반이 되어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시행초기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이를 잘 몰라 문제가 되었지만 위 내용은 이제 근로복지공단에서도 알고 있기 때문에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으로 기재해도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서면 팩스로 접수할 경우에는 약정월급 : 비과세 식대 등 40만원 포함 2,096,270원 + 표준소득월액 비과세 제외 1,696,270원 이런식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시면 분쟁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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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을 다시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식대랑 차량유지비도 최저임금 산정시 100% 산입이 되므로, 주 40시간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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