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시급) 최저임금(시급)보다 낮을 경우
안녕하세요. 노린이입니다. 전문가님들의 고견을 여쭙습니다.
월급여 180만원 경비직 근로자
(수당없고 임금구성항목도 없고 그냥 180만원씩 받고 있음 시급제인지 월급제인지도 불분명,포괄임금으로 판단)
위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수는 204.07시간(월 실근로+주휴시간)
23년 최저임금기준으로 계산하면 월급여는 2309473.4 원으로
최저임금에 못미치는 급여를 지급하였음으로 차액을 지급해야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상기 근로자의 통상임금(시급)은 어떻게 산정해야할까요 . 해고예고수당을 받아야 하는데 통상임금(시급)을 어떻게 산정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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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 의견
최저임금 기준으로 계산하여 통상임금(시급)은 9,620원
근거 1. 최저임금이나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비교대상 임금은 통상임금과는 그 기능과 산정 방법이 다른 별개의 개념이므로, 사용자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여 곧바로 통상임금 자체가 최저임금액을 그 최하한으로 한다고 볼 수 없다. 다만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있어서 비교대상 임금 총액이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비교대상 임금 총액이 최저임금액으로 증액되어야 하므로, 이에 따라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된 개개의 임금도 증액되고 그 증액된 개개의 임금 중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들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이 새롭게 산정될 수는 있을 것이다.
사건번호 : 대법 2014다49074, 선고일자 : 2017-12-28
2번 의견
월급여 180만원 기준으로 계산하여 통상임금(시급)은 7,49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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