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최저임금 위반 여부 확인
안녕하세요. 최저임금 위반 여부 확인 요청드립니다.
인사를 처음하는 사람이라 이해 부탁드립니다.
포괄임금제입니다.
해당 근로자 하루에 6시간 근무, 주 30시간 (점심시간 1시간 포함)
월 소정근로시간 131시간입니다.
기본급 148만원
육아수당 20만원
약정 시간외 수당 39만원 (시간외 수당 월 20시간)
월정급여 207만원
식대는 별도로 20만원씩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 조건은 최저임금 위반인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기준 월 1,830,374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기본금, 육아수당, 식대가 포함될 수 있으므로 최저임금 위반이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근로할 경우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는 183시간입니다. 이 경우 월 최저임금은 1,835,490원입니다.
사례의 경우 기본급과 식대가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점은 명백합니다. 약정 시간외 수당이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은 점도 명백합니다. 육아수당은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육아수당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면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으나, 포함되지 않으면 최저임금에 미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육아수당 및 식대가 매월 1회 이상 통화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이를 최저임금에 산입할 수 있는 바, 이를 합산하면 최저임금 이상(1,568,893원)이므로 최저임금 위반이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30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1,568,892원이 됩니다.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 육아수당도
최저임금 산정시 포함되므로 적어주신 금액과 시간만 보았을때 최저임금 위반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30시간 근무 시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은 1,568,893원으로 계산됩니다.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은 기본급과 육아수당. 식대 등이 있으므로 질의의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