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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 신고의무 관련 문의

만약 알바생이 근로소득 월 세전소득이 주 17시간근무하여 80~90만원정도 된다고 가정할때(월 백만원 미만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근로소득세 자체는 과세기준10,60000원에 못미쳐 4대보험만 내는걸로 아는데

이때 4대보험은 그동안 사업주가 공제를 해갔으나 이 알바생의 실제로 받는 임금에 비해 축소신고해서 임금은 계약서대로 줬으나 4대보험이 그동안 원래 공제되어야하는 금액보다 덜 공제되어 나갔는데 사업주가 올해부터는 임금에 비례해서 원칙대로 나간다고 메신저로 통보해서

(여기서 알바생은 그동안 축소신고된지도 몰랐고,매년5월 종소세 확정신고만 해왔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알겠다고만 답변한경우에 알바생이 어떠한 행정처분,형사처벌 및 민사상 문제가 생길만한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신고 의무자는 사업주입니다. 알바생은 가입 대상이 되면 자동으로 가입되는 피보험자일 뿐, 급여를 얼마로 신고할지 결정·신고하는 주체가 아닙니다.

    따라서, 알바생이 축소신고 사실을 몰랐다면 4대보험 관련 행정처분(과태료 등)이나 형사처벌은 사업주 책임입니다.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알바생이 일부러 사업주와 협의하에 허위 계약서·허위 자료를 제출한 게 아니라면, 알바생에게 형사 책임이 인정될 여지는 거의 없습니다. 알겠다고 답장한 메신저 부분도 우려하실 것 같지만, 추후 정상 공제를 하라는 것에 대한 동의일 뿐,

    과거 축소신고에 공모한 증거로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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