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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콩중이38
현명한콩중이3823.08.23

최저임금법 상 위반되지 않는 최저임금으로 4대보험 가입 시 주 소정근로시간을 40으로 기입해 취득신고가 가능할지 궁급합니다.

2023년 기준 최저임금이 2,010,580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최저임금법 상 최저임금의 기준과 사회보험법 상 최저임금의 기준이 다른가요?

2. 2023년 기준으로 생각하였을 때,

식대 20만원 비과세를 적용받는 직원이고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주휴시간 8시간)으로 최저임금에 위법되지 않도록 4대보험 가입을 하려고 합니다.

최저임금법 상 최저임금에 위법되지 않는 기준으로 산정하여 기본급 1,830,685원, 식대 20만원을 적용하려고 하는데요.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식대비의 경우 최저임금의 1%는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대보험 산정에 필요한 월소득액은 과세금액을 기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에 4대보험 취득 시, 식대 20만원을 제외한 1,830,685원으로 월 소득액을 기입하고 가입하려고 합니다.

해당 경우, 월 소득액 1,830,685원, 주소정근로시간 40시간으로 기입하여 공단에 취득신고가 가능할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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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상 최저임금의 기준과 사회보험법 상 최저임금의 기준은 다르지 않습니다.

    질의와 같이 임금항목 별 금액을 정하여 취득신고를 하더라도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아뇨

    2. 과세기준 금액을 기입하는 것이 맞고 식대를 제외하고 기입하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따라 기본급 1,830,685원에 더하여 매월 식대 20만원을 지급한다면 최저임금 이상 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4대보험 취득 신고 시 비과세 처리가 가능한 식대 2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기준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만일, 공단 담당자가 최저임금 미달이라고 연락이 오면 별도로 매월 비과세 처리되는 식대 20만원이 지급되고 있어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위반이 아님을 전달해 주시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최저임금법 상 최저임금의 기준과 사회보험법 상 최저임금의 기준이 다른가요?
    같습니다.

    2. 2023년 기준으로 생각하였을 때,

    식대 20만원 비과세를 적용받는 직원이고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주휴시간 8시간)으로 최저임금에 위법되지 않도록 4대보험 가입을 하려고 합니다.

    최저임금법 상 최저임금에 위법되지 않는 기준으로 산정하여 기본급 1,830,685원, 식대 20만원을 적용하려고 하는데요.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식대비의 경우 최저임금의 1%는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대보험 산정에 필요한 월소득액은 과세금액을 기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에 4대보험 취득 시, 식대 20만원을 제외한 1,830,685원으로 월 소득액을 기입하고 가입하려고 합니다.

    해당 경우, 월 소득액 1,830,685원, 주소정근로시간 40시간으로 기입하여 공단에 취득신고가 가능할지가 궁금합니다.

    보수은 비과세를 제외한 금액을 의미하는 바, 위와 같이 적시해도 무방합니다.

    설령 공단에서 확인차 문의하더라도 비과세가 명시된 근로계약서로 소명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최저임금의 1퍼센트를 초과하는 식대 금액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들어가니 문제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