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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하늘소116
짓굳은하늘소11622.10.31

실업급여신청시 근무시간이어떤영향이있나요?

하루근무시간이 8시간인것과 5시간으로다른경우 실업급여수급액이 많은차이가있나요?

최저급여받는 직장에서 근무하는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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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8시간 기준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 하한액은 60,120원입니다. 7시간, 6시간, 5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인 경우 줄어드는 시간만큼

    실업급여 하루치 금액도 감액되어 지급이 됩니다.(7시간 52,605 / 6시간 45,090 / 5시간 37,575)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2022년 기준 최저 구직급여일액 하한액은 이직 전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 의 경우 60,120 원이며 이직 전 소정근로시간이 5시간 인 경우 37,575원입니다. 이러한 구직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일액 중 최저기초일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따라서 이직 전 1일 소정 근로시간이 다른 경우 구직급여일액에서 차이가 나게 됩니다.

    • 최저기초일액=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x 최저임금액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차이가 많이 납니다.

    주40시간이 기준이고, 이것보다 적게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는

    시간에 비례하여 적게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주40시간 근로자의 1일 하한액 : 60120원

    *주25시간 근로자의 1일 하한액 : 60120원*(25/40)=37575원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구직활동을 증명하게 되면 급여가 지급됩니다. 아래 공식에 의해 실업급여의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66,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근로시간에 차이가 있는 경우 평균임금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액에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무시간이 다르면 일급이 달라지므로 실업급여액수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60%*소정급여일수로 지급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0,120원(1일 8시간 기준)입니다. 따라서 1일 5시간을 근로할 경우 하한액인 60,120원보다 적게 책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