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일용직 근무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이전 상용직 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1일 소정근로시간 역시 상용직 당시의 계약 시간인 4시간을 기준으로 책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지막 날 8시간을 근무했더라도 이는 일시적 근로로 간주되어 전체 급여 산정에 직접적으로 반영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질문자님은 상용직과 일용직 기간을 합산하여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셨으므로 실업급여 수급 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급여액과 시간 산정은 관할 고용센터의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직확인서상의 근로조건을 명확히 확인하고 신청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