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만료 퇴사 후 일용직으로 근무하면

피보험단위기간175일+비자발퇴사+이후 일용직 5일

이면 구직급여 1일 소정근로시간은 마지막 날에 일용직을 8시간일했으면 8시간으로 들어가나요?

상용직은 주 4일 4시간일했구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최종근무지인 상용직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해당 상용직 근로계약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최종근무지의 고용형태가 일용직이라면 일용직 수급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에 필요한 1일 소정근로시간은 마지막 일용근로 1일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근로관계와 고용보험 신고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일용직 근무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이전 상용직 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1일 소정근로시간 역시 상용직 당시의 계약 시간인 4시간을 기준으로 책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지막 날 8시간을 근무했더라도 이는 일시적 근로로 간주되어 전체 급여 산정에 직접적으로 반영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질문자님은 상용직과 일용직 기간을 합산하여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셨으므로 실업급여 수급 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급여액과 시간 산정은 관할 고용센터의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직확인서상의 근로조건을 명확히 확인하고 신청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