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에서 일용으로 정정 어려운가요?
1년 6개월 계약직으로 근무 후 계약 만료로 비자발적 퇴사 (상용직)
1년 6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동안 5개월 정도 주말 알바 병행
계약직 먼저 비자발적 퇴사 후 알바는 자발적 퇴사 (일용직)
후에 마지막 근무지인 회사에서 4일 근무 후 계약만료로 퇴사 (상용직)
마지막 퇴사가 계약 만료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 했는데 관할고용센터에서 일용직으로 처리가 되야하는데 상용직으로 처리가 잘 못 된거같다는 안내 받고나서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했는데 한달 미만 근무는 일용이 맞고 회사가 정정 해줘야하는 부분이 맞다라고 하셨는데 회사는 문제 없다고 정정을 거부하는 상황이라 피보험자 확인신청 접수는 해 둔 상태입니다. 근로계약서와 (5일간 계약이라고 기재 되어 있음) 지급 명세서, 퇴사할때 5일간 계약했지만 상호 합의하에 조기 계약 만료로 퇴사한다는 사직원까지 첨부해서 제출 했는데 정정 되기 힘들까요?
추가 질문으로 노무사분께 문의했더니 일용근로계약서라고 되어 있거나 매일 계약서를 작성해야 일용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4일만 근로했어도 상용 처리가 맞다고 일용으로 정정은 힘들거라고 하시는데 5개월간 근무 했던 알바는 일용근로계약서를 작성한것도 아니였고 매일 계약서를 쓴것도 아니였는데 5개월간 일용으로 처리가 되었는데 그럼 이 부분도 상용으로 처리가 되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알바는 또 다른 법이 적용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고용된 자를 말하므로(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 상기와 같이 5일만 근무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여 퇴사한 때는 일용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