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 퇴사 후 계약직 근무요일 질문드립니다.

2021. 08. 28. 18:30

몇년동안 일한 회사에서 자진퇴사 후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한다음에 실업급여를 수급하려고 합니다.

퇴사는 이미했고 계약직 아르바이트를 잡았는데요

그 아르바이트가 평일근무가 아니라 평일주말 포함하여 일주일 5일 근무라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자진퇴사 후 계약직을 할 때 근무기간이 한달 미만이라면 일용직으로 구분된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 근무기간 9월1일~9월30일 계약하였고, 평일주말 5일근무(요일은 매일바뀜)로 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주말이 껴 있는 계약직이라도 한달 상용직 근무로 구분이 되어 실업급여를 받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

고용보험 가입하구, 계약기간 모두 괜찮은데 주말 근무가 걸려서 걱정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계약기간이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계약직이라면 상용직으로 평가가 됩니다. 그리고 실제 근무일이

평일만 근무를 하든 주말이 포함되어 있든 상관은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28.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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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질의와ㅏ 같이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이는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2.주말에 근무가 이루어지더라도 근로계약기간이 별도로 산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 08. 29.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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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한 달'은 30일 근무가 아니고 재직기간이 한 달이면 됩니다. 30일 내내 일하는 사람은 없죠. 추석이 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9월 1일 ~ 9월 30일까지 계약할 경우 상용직-계약직으로 인정됩니다.


      2021. 08. 29.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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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①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③자발적 이직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해고,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개인사유로 퇴직하였을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로 인정받는 경우에 한함)하였고 ④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실업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네 문제 없습니다. ^^

        2021. 08. 28.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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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

          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출퇴근 거리가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출퇴근 거리가 너무 멀어서 사직하는 경우에도 인정이 됩니다. 사업장 이전, 전근 배우자 등으로 또는 친족과 동거 등의 경우 출퇴근 거리가 멀어진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차별대우 및 괴롭힘                     

          본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불합리하게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또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연장 근로의 제한 위반 등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주말근무는 상관없습니다. ^^

          2021. 08. 28.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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