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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후투티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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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발적 퇴사 후 한달 미만 계약직 피보험 기간

이전 직장에서 계약만료로 비자발적 퇴사를 했습니다. 이후에 일용직 1번 하고 한달 미만(11/3~11/28)인 계약직에 지원하려고 합니다.

한달 미만 계약직은 4대보험 가입되고 주 5일 8시간 근무해도 일용직으로 처리된다는 글을 봤습니요. 주휴수당을 받더라도 일용직으로 처리되니까 출근한 날짜인 평일만(5일×4 20일) 피보험 단위기간에 들어가나요? 아니면 주 6일로 되는건가요?

이전 직장이 비자발적 퇴사이니 한 달 미만 계약직이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것이 맞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비자발적 퇴사후 일용직으로 근무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한달 미만 계약직의 경우 일용직으로

    처리가 됩니다.) 회사에서 한달 미만 계약직에 대해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는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계산시 주휴일까지 한주 6일로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상“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