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전 직장에 5년 근무 후 올해 4월 말 자진 퇴사, 1개월 계약직 알바 시 구직급여 계산

안녕하세요.

1. 전 직장에서 정규직으로 5년 연속 근무 후 올해 4월 말 자발적 퇴사를 했고, 8월1일부터 31일까지 1개월 계약직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2. 새로 구한 알바는 연장 근무의 가능성이 없어 계약 만료와 함께 근무도 끝날 예정인데요. 이런 경우 구직급여 대상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 구직급여 일액 산정 시 1개월 계약직 급여 X 3 ÷ 총 일수로 계산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전 직장 마지막 2개월+8월 1개월 급여(총 3개월)가 기준이 되는 것일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액수는 최종직장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 및 평균임금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2. 최종직장에서 1개월 근무하는 것이라 1일 평균임금 계산도 1개월 월급 총액/1개월의 총일수(31일)이 됩니다.

    3. 이전직장 월급이나 근로시간은 전혀 고려되지 않습니다.

    4. 2026.8.1 ~ 8.31 1개월 근무하는 직장에서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실 경우(1주 40시간이 중요)

    1) 1일 평균임금이 11만원 이하면 모두 최저일액 66,048원 적용

    2) 1일 평균임금이 113,500원 초과면 최고일액 68,100원 적용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종 직장 1개월간의 급여를 1개월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실업급여 금액이 책정이 됩니다.

    이전 직장의 기간과 급여는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계약직장에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했다면 하루치 실업급여는 최소 66,048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일액의 경우 마지막 직장에서의 일 소정근로시간 및 평균임금에 기초하여 계산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퇴직 전 3개월 1일 평균금여의 60%로 지급하게 됩니다

    때문에 마지막 직장 외에 이전 직장도 합쳐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다만 질문자님은 이전 직장 퇴직일이 4월 말이다보니 현 시점에서 계약만료로 퇴사하게 되면 현재의 직장을 기준으로 구직급여가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