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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자부심이많은요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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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금·급여고용·노동
    1일 전
    Q. 전 직장에 5년 근무 후 올해 4월 말 자진 퇴사, 1개월 계약직 알바 시 구직급여 계산안녕하세요.1. 전 직장에서 정규직으로 5년 연속 근무 후 올해 4월 말 자발적 퇴사를 했고, 8월1일부터 31일까지 1개월 계약직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2. 새로 구한 알바는 연장 근무의 가능성이 없어 계약 만료와 함께 근무도 끝날 예정인데요. 이런 경우 구직급여 대상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 구직급여 일액 산정 시 1개월 계약직 급여 X 3 ÷ 총 일수로 계산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전 직장 마지막 2개월+8월 1개월 급여(총 3개월)가 기준이 되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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