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원 근로 후 다른 회사에서 계약직으로 1달 근무 후 계약만료로 퇴사하는데, 실업급여
정직원 근로 후 다른 회사에서 계약직으로 1달 근무 후 계약안료 퇴사하는데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되는 것은 알고있습니다.
만약 계약직 계약만료 퇴사 후 일용직으로 5일 일하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박탈되나요?
그리고 5일근로하는것을 계약직으로 할 수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0일 미만의 일용직 근무는 실업급여 수급에 제한사항이 아닙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상관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계약만료후 바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도 되고 적어주신대로 계약만료후
일용직으로 5일 일하고 신청하더라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상용직으로 근무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상용직으로 근무후 자발적 퇴사로 처리된다면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하지만 일용직이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전 10일 미만의 일용직 근무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박탈되는 것은 아니고, 일용직 기간 만큼 구직급여가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에는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할 것
2.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수(유급휴일 포함)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