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살짝쿵시끄러운타이거
살짝쿵시끄러운타이거

정직원 근로 후 다른 회사에서 계약직으로 1달 근무 후 계약만료로 퇴사하는데, 실업급여

정직원 근로 후 다른 회사에서 계약직으로 1달 근무 후 계약안료 퇴사하는데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되는 것은 알고있습니다.

만약 계약직 계약만료 퇴사 후 일용직으로 5일 일하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박탈되나요?

그리고 5일근로하는것을 계약직으로 할 수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0일 미만의 일용직 근무는 실업급여 수급에 제한사항이 아닙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상관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계약만료후 바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도 되고 적어주신대로 계약만료후

    일용직으로 5일 일하고 신청하더라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상용직으로 근무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상용직으로 근무후 자발적 퇴사로 처리된다면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하지만 일용직이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전 10일 미만의 일용직 근무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박탈되는 것은 아니고, 일용직 기간 만큼 구직급여가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에는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할 것

    2.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수(유급휴일 포함)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