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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나무늘보295
똑똑한나무늘보29522.04.18
자발적 퇴사 후 한달 계약직을 하려고 합니다(실업급여)

계약기간이 5월2일-5월 31일까지 인 계약직을 하게된다면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조건에 충족되나요?

이전 회사에서는 자진 퇴사라 한달정도 계약직으로 일한 후 실업급여 신청 예정인데 1일이 일요일이다보니까 5월 2일부터로 하신 것 같더라고요.. 4대보험은 들어준다고 하시는데 저 기간으로도 충족되나요? 이전 회사는 1년 다녔기때문에 180일 조건은 충족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상용직으로 되어 위 수급요건을 갖춘 경우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일용직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신청 시 추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실업급여 수급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근무하고

    2.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3. 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등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퇴사후 계약직으로 1달 이상 근무 후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수급사유가 인정되나 질문자분(5.2 ~5.31)은 1달이 안되어 실업급여 요건에 충족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5월2일-5월 31일까지 인 계약직을 하게된다면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조건에 충족되나요? 이전 회사에서는 자진 퇴사라 한달정도 계약직으로 일한 후 실업급여 신청 예정인데 1일이 일요일이다보니까 5월 2일부터로 하신 것 같더라고요.. 4대보험은 들어준다고 하시는데 저 기간으로도 충족되나요? 이전 회사는 1년 다녔기때문에 180일 조건은 충족했습니다.

    >> 상용직 근로자로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최소 1개월 이상의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따라서 최소 5.2.~6.1.까지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5월2일-5월 31일까지 인 계약직을 하게된다면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조건에 충족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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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셔야 합니다.

    5.2 입사라면, 6.1까지 근무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6.1 출근하지 않더라도, 재직일로 명시)

    이후 회사에서 갱신을 거절하여 퇴사를 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진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월력으로 한달 이상이므로 5월 2일부터 31일까지로 계약기간을 정하였다면 한달 미만 계약직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후 최종 마지막으로 근무한 사업장에서의 이직사유를 가지고 판단하므로 마지막으로 근무하시고 계약기간만료로 종료되신다면 실업급여 신청 사유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5월2일-5월 31일까지 인 계약직을 하게된다면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조건에 충족되나요?

    1개월미만으로 공단에서 일용직으로 볼 가능성이 있는 바,

    1개월이상 계약직 근무하시는것이 문제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며, 질의의 경우 만 1개월이 되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