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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홍관조258
조그만홍관조25822.01.16

1개월 단기 계약직 실업급여, 투잡 관련 문의 드립니다!

1월 말까지 근무하고 개인사정으로 자진퇴사를 하게되어 1개월 단기직으로 근무한뒤 실업급여를 받고싶습니다.

1. 2월은 일수가 28일인데 저 1개월 단기가 날짜 기준인가요? 아님 그냥 달 기준인가요? 만일 2/4 ~ 3/3일까지 근무시 한달로 취급이 되는건가요? 아님 2월은 일수가 적기에 30일 이상 근무해야하고 이런게 있나요?

2. 만일 위험하다면 안전하게 1월 20일정도부터 투잡을 할까 하는데 (A직장 1월 31일까지 근무 / B직장 1월 20일~2월 28일까지 근무) A와B회사 근무일이 겹치게 됩니다. 두 곳 모두 4대보험 적용되는곳 입니다 .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1월은 지금 다니는 직장으로 가입되고 2월부터 단기직 직장으로 가입될텐데 이럴경우 실업급여에 받는데 기간이나 이런 문제는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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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박영민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①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③자발적 이직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해고,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하였고

    ④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실업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자진퇴사후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계약직 입사 조건에 대해 문의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고용보험 가입 후 , 주 15시간 이상, 1개월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1개월 계약직은 기간이 애매하게 걸친경우

    1개월 미만으로 판단될 여지도 있으므로 관할센터에 연락하여 확인하시는것이 가장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월 말까지 근무하고 개인사정으로 자진퇴사를 하게되어 1개월 단기직으로 근무한뒤 실업급여를 받고싶습니다.

    ----------------------------------

    이미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한다면,

    말씀하신대로 한달이나 그 이상의 계약직 근로를 마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계약이 만료되었는데 갱신을 회사가 거부해야 신청자격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회사는 더 계약하고 싶은데, 근로자가 거부하면 수급사유가 되지 못합니다.

    한달은 말씀하신대로, 입사날짜 전날까지 근무하면 한달 입니다. 2.4~3.3이 정확하게 한달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1. 2.4.~3.3. 근무를 하더라도 한달 계약으로 볼 것 으로 판단됩니다.

    혹시나 걱정이 되신다면, 관할 공단에 한번 문의하여 보시는게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월력으로 한달 이상이면 되므로 2월 4일에 입사하여 3월 3일까지 근로제공후 퇴사를 한다면 한달 이상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피보험기간 1개월은 월력상의 1개월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2.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유형

    수급자격신청

    •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 급여기초임금일액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

    • 이직사유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 취업상태에서 실업하였다고 신고하는 경우

    실업인정

    • 취업한 사실은 숨기고 계속 실업인정을 받는 경우

    • 자신의 근로에 의한 소득의 미신고 및 허위 신고

    • 재취업 활동 여부를 허위로 신고한 경우

    • 확정된 취직 또는 자영업 개시 사실을 미신고한 경우

    기타

    • 취업촉진수당 수급을 위해 각종 허위 신고를 한 경우

    • 상병급여 수급을 위해 각종 허위 신고를 한 경우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1개월 여부는 달력상으로 판단합니다. 2월 4일부터 3월 3일까지면 1개월입니다.

    2. 실업급여 수급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4에 입사한 경우에는 3.3일까지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야 1개월 계약기간으로 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은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1개월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여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려면 최종 회사인 B에서 1개월 이상의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기간의 만료로 퇴사할 때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2월은 일수가 28일인데 저 1개월 단기가 날짜 기준인가요? 아님 그냥 달 기준인가요? 만일 2/4 ~ 3/3일까지 근무시 한달로 취급이 되는건가요? 아님 2월은 일수가 적기에 30일 이상 근무해야하고 이런게 있나요?

    2월만 근무해도 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

    2. 만일 위험하다면 안전하게 1월 20일정도부터 투잡을 할까 하는데 (A직장 1월 31일까지 근무 / B직장 1월 20일~2월 28일까지 근무) A와B회사 근무일이 겹치게 됩니다. 두 곳 모두 4대보험 적용되는곳 입니다 .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1월은 지금 다니는 직장으로 가입되고 2월부터 단기직 직장으로 가입될텐데 이럴경우 실업급여에 받는데 기간이나 이런 문제는 없을까요?

    이중가입되는 경우 주된사업장만 인정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충족및 사유만 인정된다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