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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무당벌레51
나른한무당벌레5124.03.04

모든 사업장에서 이직확인서 취합하여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작년에 2년 재직했던 중소기업에서 자발적으로 퇴사했고 이직확인서 받아놨습니다.


올해 초에 사업장의 문제로 인하여 한달 알바로 근무 후 이직확인서 받아놨고 (고용보험만 가입)


3~5월까지 계약인 알바를 구하였습느다(고용보험만 가입


취합하여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실업급여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및 실업급여 금액은 얼마인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하한액,상한액이 최저시급이더라도 하한/상한액으로 정해져 있는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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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액은 퇴직전 직장에서 지급받던 평균임금의 60%입니다. 즉, 이직전 평균임금(일급)이 100,000원이라면 1일 60,000원을 실업급여로 지급받습니다. 1일 상한액은 66,000원, 1일 하한액은63,104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 합산은 18개월 이내에 있는 기간을 합산하여 실업급여 요건을 판단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전직장들의 이직확인서를 처리한다면 해당 사업장들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포함하여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 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이전 직장과 현재 직장의 이직확인서를 모두 발급받아 접수하시길 바랍니다.)

    2. 질문자님의 최종직장에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한다면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하한액 63,104원이 되고

    상한액은 66,000원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 시 최종근무지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며, 최종근무지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에 미달하는 경우, 전전직장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하게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2)이직확인서가 있습니다. 각 서류에 기재한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근로자가 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수급자격 인정신청서, 2)재취업활동계획서가 있습니다. 이는 작성하여 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 또는 관할 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계산합니다. 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66,000원

    하한액 :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사업장에서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직확인서는 세 사업장 모두 필요합니다.

    금액은 마지막 사업장의 근로시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최종 마지막으로 근무한 계약직 알바에서 계약기간만료로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실업급여는 최종 마지막으로 근무한 곳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3. 현재 실업급여의 상한액은 1일 66,000원이며, 하한액은 1일 63,104원 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면 종전 사업장에 반드시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아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피보험기간은 1년 이상 3년 미만으로 적용됨).

    3.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의 60%로 책정되나, 1일 상한액인 66,000원을 넘을 수 없으며, 1일 하한액인 63,104원(1일 8시간 기준)에 미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