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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싶은두루미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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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이직확인서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 직장에서 권고사직을 받고 퇴사 했습니다. (이직확인서는 처리완료 됐습니다.)

그런데 피보험 단위일이 155일이라 전 직장 다녔던 곳과 합산을 해야해서 전 직장에서 이직확인서를 받아야 하는데

이쪽에서 이직확인서를 안해줄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오늘 이직확인서 요청서를 회사 메일로 발송은 해놨습니다.

이대로 실업급여 신청하면 센터에서 사업장으로 바로 연락하는건가요?

절차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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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0일 이내에 발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고용센터에 해당 사실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고용센터에서 사업장으로 연락하여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 요청서를 보냈음에도 발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에 과태료가 부과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메일 보냈으면 내일이라도 접수가 되었는지 직접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이전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접수가 되어야 180일이 충족되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질문자님이 요청을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10일 이내 발급하지 않는다면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였음에도 2회 이상 사업장에서 제출을 거절하는 경우, 고용센터에 이를 알림으로써 고용센터가 해당 사업장에 직접 제출을 요청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