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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고슴도치149
의연한고슴도치14922.08.16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이전 회사에서 2년간의 회사생활을 끝으로 계약만료로 나오게되었습니다.

이후 약 3개월간의 실업급여를 받다가, 지금의 회사에 현재 약 3개월 수습기간으로 재직상태입니다.

인턴기간은 다음주 중으로 끝날 예정인데, 이와 같은 경우 저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받을 수 있다면, 제가 회사쪽에 요청해야되는 서류나 절차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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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질의의 경우 마지막 실업급여 수급기간 이후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3개월간 구직급여를 수급한 후 재취업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이 종료되며, 현재 회사에서 다시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해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회사에서 3개월간 근무한 경우에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해당 회사에서 근로계약을 연장하거나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부족한 피보험단위기간을 채우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 18개월 이전 동안 통산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있어야 수급자격이 충족됩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였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은 초기화됩니다.

    그러므로 3개월을 일하였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이 부족하여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서는 ①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②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③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④수급자의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현 상황이라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미만이어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나머지 실업급여 중 일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에 퇴직했다고 알려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