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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불독5
곰살맞은불독522.08.17

3개월 단기 계약직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1월에 10년가까이 다니던 직장을 관두고 쉬던중에 단기계약서 작성하고 5월 교육기간을 거쳐 6월에 입사 된상황입니다 9월 중순까지가 계약 종료인데 이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6개월을 다녀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이전 회사 생활이 있어서 괜찮다는 말도 있고... 다들 말이 달라 문의드립니다

센터로 물어보려니 무슨 기다리다가 끝나겠어요 ㅎㅎ 회사생활을 오래했지만 요런 형태의 회사는 처음이라 모르는게 많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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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 근무지의 이직사유가 기간제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어떻게 정해져있는지를 우선 봐야 합니다. 해당 계약기간가지 근로하고 퇴사하여야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의 가능성이 생깁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임금체불, 직장내괴롭힘 등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여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위 사안의 경우 최종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전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시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마지막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실근로일수+유급휴일수)이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최종 직장에서 퇴직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2) 최종 직장에서의 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등)에 해당하고, 3)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4) 재취업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이때, 18개월의 기간 동안 2개 이상의 회사에서 근무하였고 퇴사 후 실업급여를 지급받지 않았다면, 재직하였던 회사에서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계약직으로 3개월간 근로한 후 계약기간 만료로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이고, 마지막 회사에서의 퇴직일로부터 역산하여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위의 모두 충족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충족 여부에 관하여서는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므로 질문자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하여 확인하여 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 직장의 일수도 합산하여 판단을 합니다.

    2. 따라서 이전 직장에서 자진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3개월 단기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