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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 수령 조건에 부합하나요??

정규직으로 입사했는데 처음 3개월은 수습직이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근로계약서 (수습계약직) 만 작성한 상태이고 본계약서는 3개월 후 작성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일 넘 힘들고 인간관계도 힘들어서 일을 그만둘려고 하는데요.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계약서 내용을 보면 근로계약서 (수습계약직) 로 제목이 되어 있고 계약직 사원으로 근무~ 계약만료 기한이 정해져있습니다. 계약직인건가요??

1. 이직해서 총 직장 다닌지 1년 5개월째 입니다.

2.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자진퇴사말고 계약기간 종료로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3. 연차수당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계속 회사에서 면담을 진행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끌어가야 제가 실업급여를 받는 쪽으로 해서 계약기간 종료 후 털고 나올 수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계약직이 맞습니다.

    2. 현 직장에서 계약만료로 퇴사하고 질문자님 이전 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3.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연차 2개가 발생하므로 미사용 연차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4.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기간제 근로자로 계약종료일 후 비자발적 퇴사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럴경우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연차와 관련해서는 1개월 개근시 1개의 연차가 부여되어 사용하지 않았다면 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종 퇴사일 이전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의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으며 일정 사유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1. 비자발적퇴사사유 및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