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이 없는 상황이라면 고용 1주일 만에 해고가 가능한 것인가요?
근로계약을 작성하지 못한 채로
일을 시작하게 되는 경우
사측에서는 직원을 1주일도 채 못된 시점에서도
해고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출근을 개시하였다면 근로계약은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실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23조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다만 위 규정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작성여부와 관계 없이 채용된 후 1주일만에 해고한 경우
1) 5인 이상 사업장이면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투시면 되고
2) 5인 미만 사업장이면 억울하지만 해고를 다툴 수 없고 제공한 근로에 대한 7일치 임금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작성하지 못한 채로
일을 시작하게 되는 경우
사측에서는 직원을 1주일도 채 못된 시점에서도
해고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인가요?
-> 아니요. 계약서가 없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은 체결된 것이므로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어도 근로관계는 성립한 것이므로 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가 문제됩니다.
이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 당한 근로자가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근로관계는 시작된 것이므로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인 기업이라면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5인미만의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요구되지 않아 즉시 해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근로관계 자체는 성립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며,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할 의무가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27조 참조). 만약,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및 제27조 등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없더라도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고,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할 의무가 없으며,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정당한 이유없이도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성립이 되며 근로를 하기로했다면 계약이 체결된 상황으로 함부로 해고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런 구도로 계약을 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그 자체만으로도 노동청에 진정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