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통보는 당일에 근무시간 후 이야기하나요?

2주간 근무한 직원을 해고하려고 합니다.5인미만사업장이며 경력자라 고용했지만 업무를 전혀 모르고 같이 일하는 기존직원과도 업무문제로 많이 부딪혀 해고하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못했는데 문제가 될까요? 그리고 통보는 당일에 해야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터가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리스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해고와 별개로 그 자체만으로 벌금(최대 500만 원)이 부과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 ​문제점: 해고 과정에서 감정이 상한 직원이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할 경우, 사업주는 법적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 권장 사항: 지금이라도 입사일부터 해고일까지의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약 직원이 거부한다면, 출근 기록이나 급여 지급 내역 등 근로 관계를 증명할 서류라도 철저히 챙겨두셔야 합니다.

    해고 통보 시점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르면 해고를 할 때는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의 상황은 예외에 해당합니다.

    • ​3개월 미만 근무자: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 예고'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당일 해고 가능: 따라서 2주간 근무한 직원에게는 오늘 당일 해고 통보를 해도 법적으로 '해고예고수당(30일분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해고 자체에 대해선 특별히 리스크는 없습니다

    2주 근무자이므로 오늘 바로 해고를 통보해도 수당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고용노동청 신고 시 약점이 될 수 있으므로, 퇴사 처리 시 임금 정산과 함께 원만하게 합의하여 마무리하시는 것이 최선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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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따라서 해고 전 근로계약서 작성 + 사본 교부를 하세요

    2. 해고통보는 당일해도 되고 해고일자 기준 몇일전에 해도 됩니다.

    3.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은 상태로 해고할 경우

    1) 5인 미만 사업장이고 3개월 미만 근무한 경우라 부당해고나 해고예고수당은 문제되지 않지만

    2)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근로자가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것이고 이럴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져 전과자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개월 미만 근무이므로 30일전 예고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해고통보는 당일에 할수도 있습니다.

    어느시간대에 이야기를 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기 싫다면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합니다.

    2. 근로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 하에서는 해고통보를 언제 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만, 3개월 이상 근무하게 되면 30일 전에 통보해야 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지 않은 것은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