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미만사업장 당일해고 가능한가요?

이제 3주차 접어든 직원을 해고하고싶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하였고 최대한 같이 일해보려 노력했지만 기존직원과 마찰이 큽니다. 경력자란 말에 고용했지만 업무가 도저히 늘지 않습니다. 당일해고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23조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2. 근로기준법 제 28조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3. 위 규정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되고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4.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3개월 미만 근로자에 대해서는 즉시 해고가 가능합니다. 근로자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툴 수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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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요구되지 않으므로 당일 해고도 가능합니다. 현재 3주근로관계이므로 해고예고수당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임이 확실하고, 근로자의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상황이 정확하시다면

    바로 해고가능합니다.

    5인미만일 경우 해고에 대해 부당해고구제신청이 인정되지 않으며,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3개월 미만 근로기간 직원에게는 30일전 해고 통보의무 예외가 되어 자유롭게 해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만일의 상황을 대비하셔서 해고통보는 서면으로 해주시는것이 좋습니다.

    https://blog.naver.com/nannomusa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정당한 이유없이도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으며,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고, 재직기간이 3주차라면 특별히 제한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수용성을 위해 명확한 해고사유를 안내해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기에 정당한 이유 등이 없더라도 해고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아울러,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해고예고의무도 없습니다.

    따라서, 당일 해고하더라도 해당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