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 부당해고 해당할까요?
3년 일하고 저저번주 쯤에 사장님과 상의후에 다음주에 일
마무리 짓기로 마지막 날짜 정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새
알바생이 구해져서 이번주 근무가 끝난 다음날 갑자
기 다음주부터 근무 안해도된다라고 통보 하시더라고요.
이것도
부당해고로 볼 수 있나요? 이전에 합의했던 날짜에 마무리
하기로했는데 갑자기 당기셔서 당황스럽네요.
만약 해당해도 주 15시간 이상이라던지 등 의 특별한 조건도 해당하여야할까요?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대형마트 내에 사업장에서 일하고 사업장 내에서는 저 혼자 근무합니다 대형마트다 보니 이 안을 제외하고는 상시 근로자는 마트 직원들이 많이 돌아다닙니다 이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일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는 해당 정보만으로 판단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원칙적으로는 진행하기 어려운 사안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마트내의 사업장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것인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상시근로자수를 알 수 없습니다. 5인 이상이면 부당해고가 적용되고, 5인 미만이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가 부당하게 해고를 당하더라도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마트 내 어느 한 부서 뿐만 아니라 마트 내의 근로자수를 합산하여 5인이상 인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정한 사직일 이전 퇴사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질문자님의 근로제공 수령을 거절하면서 퇴사처리를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해고를 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필요 없습니다.
즉 언제 어떠한 사유로도 해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5인미만 사업장도 해고예고수당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