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이 맞지 않은데 당일 퇴사해도 문제 없을까요?
5인미만 사업장인데 근무한지는 1개월 조금 지났습니다.
생각했던 업무보다 강도가 있고 더 이상 잘 할 자신이 없어서 그만 두려고 하는데 애초에 제 자리가 없어서 책상이랑 컴퓨터, 의자를 구비해주셨습니다. 근데 당일퇴사로 인해 그 자리가 공석이 된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와 같은 처벌 대상이 되나요..? 근로계약서에는 한 달 전에 말해야한다는 조항은 없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누구나 퇴직의 자유는 있는 것으로, 퇴사를 하고자 한다면 회사에 사직을 통보하고 일을 그만 둘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경우 회사에 실제 손해가 발생하면 민사적으로 청구할 수 있으나, 책상 및 컴퓨터를 구비한 것은 기본적으로는 회사의 필요에 따른 것이며, 해당 물품이 온전히 손해라 보기도 어럅기 때문에 실제 손해액이 인정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입사한 직후에라도 회사와 맞지 않는다고 느끼는 경우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별도 내용이 없더라도 회사에서 사직을 승인하지 않는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 퇴사통보일
기준 1개월 / 1임금 지급기가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참고로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문제로 인하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