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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저어새275
영악한저어새275

일이 맞지 않은데 당일 퇴사해도 문제 없을까요?

5인미만 사업장인데 근무한지는 1개월 조금 지났습니다.

생각했던 업무보다 강도가 있고 더 이상 잘 할 자신이 없어서 그만 두려고 하는데 애초에 제 자리가 없어서 책상이랑 컴퓨터, 의자를 구비해주셨습니다. 근데 당일퇴사로 인해 그 자리가 공석이 된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와 같은 처벌 대상이 되나요..? 근로계약서에는 한 달 전에 말해야한다는 조항은 없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누구나 퇴직의 자유는 있는 것으로, 퇴사를 하고자 한다면 회사에 사직을 통보하고 일을 그만 둘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경우 회사에 실제 손해가 발생하면 민사적으로 청구할 수 있으나, 책상 및 컴퓨터를 구비한 것은 기본적으로는 회사의 필요에 따른 것이며, 해당 물품이 온전히 손해라 보기도 어럅기 때문에 실제 손해액이 인정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별도 내용이 없더라도 회사에서 사직을 승인하지 않는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 퇴사통보일

    기준 1개월 / 1임금 지급기가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참고로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문제로 인하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