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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고래247
청초한고래24724.01.10

근로계약서 미작성 당일 퇴사가 가능할까요?

알바로 일하던 곳에서 사장의 과한 언행과 구직시 제시한 근로시간보다 일찍 퇴근시키는 문제로 퇴사를 생각 중입니다. 현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수습기간 4일을 거쳐 현재 하루 더 근무해 5일차 근무를 했습니다. 현재 제가 일하는 시간대에는 저 홀로 근무하고, 대체 가능한 파트타이머 분들또한 존재하십니다

1. 당일 퇴사를 한다면 제가 소송을 당할 여지가 있을까요? 저 혼자 일하는 시간대라 매출과 직결돼 손해 여부를 입증할 수 있을 듯해 불안합니다.

2. 근로계약서 미지급과 보건증 미확인 문제로 진정을 걸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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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매출과 직결된 부분이라면 미리 사업주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해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당일 퇴사를 한다고 해서 사용자가 소송을 할 수 없습니다.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2. 근로계약서 미교부 건은 노동청에 신고 가능하고, 보건증은 노동법 관련 문제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실제 법적으로 문제될 일이 없습니다.

    그냥 퇴사해도 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보건증은 구청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있어 언제든지 퇴사가 가능합니다. 혼자 근무하는 시간이어도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노동청 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회사가 근로자 귀책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배상청구할 수 있습니다(변호사에게 문의바람).

    2. 근로자는 회사의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등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작성과 무관하게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2.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보건증 관련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고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