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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ngbong
Bongbong22.08.12

노무사님들 수습기간에 퇴사 마음대로 할수있나요?

7월16일부터 근무시작했는데

일이 너무 힘들고 사장의 갑질이 심해

일을 그만두려고합니다

내일 출근하면 8월14일 일요일까지 근무하겠다고

사장한테 통보할건데

사장이 저한테 너 신고할거다 할수는 없지요?

근로계약서에는 수습기간이라고

적혀있지 않지만

저는 아직 근무한지 1달이 안되었고 수습기간이니까

마음대로 퇴사하겠다고 할 권리가있는거죠?

제게 피해 오는게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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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을 불문하고 근로자는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즉각 수리하면 문제될 것이 없으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일정 기간(통상 1개월) 근로관계를 유지시킬 수 있습니다. 이 기간 중 무단결근할 경우 그 기간에 임금 미지급이 가능하고, 낮은 가능성이지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수습근로자도 정식채용된 근로자이며,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때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여야 하는 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사하더라도 특별히 불이익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우선 원하는 퇴사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한다면 그날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습기간 중이라도 동일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