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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19.06.12

당일퇴사한다는말을 거절당해도 다음날 나가지않는다면 무단퇴사로 손해배상소송이 걸릴까요?

수습기간 1달이라고 면접을 보고 일한지 이제 7일차인 사무직인데 면접때 말한 사수한테 인수인계받아 하면된다는 내용과는 다르게 다른업무도 배우게 해서 업무가 맞지않는다고 느끼고 퇴사를 하고싶은데 아직근로계약서도 쓰지않았고 사무실에는 4명이 일하는데 제가 퇴사하면 그자리가 비는데 후임이 올때까진 퇴사못하나요? 될수있으면 당일퇴사를 하고싶은데 너무 일도 안맞고 상사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요 제선임도 퇴사한다말할때 배신자라는 말을 들으면서 후임올때까지 기다렸다는데...

근로 계약서를 쓰지않은 수습7일째인데 당일퇴사한다는말을 거절당해도 다음날 나가지않는다면 무단퇴사로 손해배상소송이 걸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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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당찬무당벌레277
    당찬무당벌레27719.06.12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곽영준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셨다면 계약으로 정한 업무내용과 다름을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9조),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나, 채용공고에 명시되어 있거나 면접 때 말한 업무와 실제로 배운 업무가 상당히 다르다면 충분히 이를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

    퇴사는 무단이든 아니든 죄가 아닙니다만, 손해배상청구는 언제 어떤 상황에서든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알아두셔야 할 것은, 손해배상청구의 소는 소를 제기한 원고가 손해의 발생 여부와 손해액에 대한 주장 및 입증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만일 회사에서 질문하신 분의 무단퇴사로 인한 손해를 입증할 수 있다면 충분히 소를 제기할 수 있겠으나,

    퇴사로 인해 어떤 손해가 발생하고, 손해액이 얼마인지를 입증하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에, 본인이 퇴사함으로써 회사에 어떤 손해를 끼치게 될지는 한번쯤 생각해보실 만한 문제라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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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회사가 근로자의 퇴사를 막을 법적인 근거는 딱히 없을 것이고, 이미 퇴사의 의사를 밝혔다면 회사에서 퇴사를 거절하더라도 1개월 내지 다음달 월급지급일에는 퇴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 사이에 회사에서 본인에게 할 수 있는 조치란 무단결근 처리뿐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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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도의적인 관점에서 사직에 관하여는 회사와 협의하여 원만한 합의점을 이끌어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직원의 갑작스러운 사직이 회사에 곤란한 상황을 야기하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