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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19.06.16

근로 계약서를 쓰지않은 수습7일째인데 당일퇴사한다는말을 거절당해도 다음날 나가지않는다면 무단퇴사로 소송이 걸릴까요??

수습기간 1달이라고 면접을 보고 일한지 이제 7일차인 사무직인데 면접때 말한 사수한테 인수인계받아 하면된다는 내용과는 다르게 다른업무도 배우게 해서 업무가 맞지않는다고 느끼고 퇴사를 하고싶은데 아직근로계약서도 쓰지않았고 사무실에는 4명이 일하는데 제가 퇴사하면 그자리가 비는데 후임이 올때까진 퇴사못하나요? 될수있으면 당일퇴사를 하고싶은데 너무 일도 안맞고 상사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요 제선임도 퇴사한다말할때 배신자라는 말을 들으면서 후임올때까지 기다렸다는데...

근로 계약서를 쓰지않은 수습7일째인데 당일퇴사한다는말을 거절당해도 다음날 나가지않는다면 무단퇴사로 손해배상소송이 걸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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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지식의 향기
    지식의 향기19.06.17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시원톡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의 퇴사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며 또한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퇴사 또한 근로자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불측의 갑작스러운 퇴사로 회사가 중대한 손해를 입은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이 불가능 한 것은 아니나 이는 일반적인 경우는 아닙니다.

    따라서 본인의 갑작스러운 퇴사로 회사가 금전적 손실을 크게 입을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경우에는 퇴사를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참고로 손해배상우 회사가 구체적인 손해를 입증해야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